반응형
국민의 힘 대선 후보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씨가 23일 통장잔고 위조 혐의로 법정에 섰습니다. 이미 지난 7월 불법 요양병원 설립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은 바가 있는데요, 재판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윤석열 장모 징역
땅 매입 과정에서 통장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민권 대선 후보의 장모 최모(75)씨에게 징역 1년이 선고됐습니다.
의정부지법 형사 8 단독 박세황 판사는 23일 사문서 위조와 위조문서 행사, 부동산 실명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윤 후보자의 장모 최 모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박 판사는 "잔액증명서 위조 금액이 많다"며 "차명 부동산을 취득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박 판사는 통장 잔고를 위조한 혐의(사문서 위조)로 기소된 김모(44)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최씨는 2013년 4~10월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전 파트너 안모(58)씨와 공모한 것처럼 은행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도촌동 땅을 사들이면서 안 전 지사 사위 명의로 서명하고 등기를 한 의혹도 있습니다.
최 씨는 이 사건과는 별도로 요양병원 불법 개원, 요양급여 부정수령 등의 혐의로도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현재 서울고법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최 씨는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했지만 지난 9월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