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8년 2월 평창올림픽 쇼트트랙 경기를 전후해 코치와의 사적대화에서 동료선수를 비하했던 심석희 선수가 2개월 자격정지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22년 2월 곧 있을 베이징 동계 올림픽에 출전하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아래로 계속 알아보시겠습니다.
1. 심석희 선수 자격정지
2018년 평창 올림픽 당시 동료 선수와 코칭스태프를 비하한 사실이 드러난 여자 쇼트트랙 심석희 선수에게 자격정지 2개월의 징계가 내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심석희는 내년 2월 개막하는 베이징 올림픽 출전이 사실상 불가능해졌습니다. 다만 심석희 선수가 대한체육회에 재심을 청구하거나 법원에 처분 취소 가처분 신청을 낼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대한 빙상경기연맹 스포츠공정위원회는 21일 서울 송파구 빙상연맹 대회의실에서 회의를 열고 "심석희가 국가대표 선발과 관리 규정을 위반해 빙상 선수로서의 품위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김성철 위원장은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선수들의 품위를 손상시킨 경미한 사례"라고 해명했습니다.
앞서 심석희는 2018년 2월 평창올림픽 쇼트트랙 경기 전후 A 코치와의 사적인 대화에서 동료 최민정 선수 등을 비하한 바 있습니다.
이 같은 사실은 심석희 선수를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3년을 선고받은 조재범 전 대표팀 코치가 재판 과정에서 확보한 자료를 언론을 통해 공개하면서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대화 내용에는 평창 대회 여자 1000m 결승에서 최민정 선수와 의도적인 충돌을 논의한 것으로 보이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이에 경총은 조사위원회를 꾸려 고의 충돌 등 주요 의혹에 대해 "증거가 부족하다"는 결론을 내렸지만 동료 비하 부분은 사실로 인정했습니다. 공을 넘겨받은 공정위는 팀원들을 비하하는 부분이 징계 사유라고 판단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제가 사적인 공간에서 동료 선수의 업무를 징계할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심석희 선수 본인이 조사위 부분을 인정했다"며 "아무리 사적인 공간이라도 징계해야 한다고 생각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심석희 선수의 베이징 동계올림픽 출전은 연맹이 자격정지 2개월 처분을 내리면서 사실상 어려워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구조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최고 기관인 대한체육회 공정위에 재심을 청구하거나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해서 인용되면 올림픽에 출전할 수 있습니다.
올림픽 쇼트트랙 국가대표 최종 엔트리 제출 마감일은 내년 1월 24일입니다.
이런 가운데 공정위는 심석희 선수의 폄하 발언에 동의한 혐의로 A 코치에 대해 정직 6개월 처분을 내렸습니다. 김 위원장은 "심석희가 이런 제안이나 협의를 했을 때 A씨가 국가대표 감독으로서 위로와 비난의 역할을 했어야 하는데 동의하거나 격려했다"라고 중징계 이유를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