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리트 우먼 파이터에 출연했던 엠마가 소속사와의 계약 효력정지 법정 싸움에서 승소 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관련 판결부터 자세한 내용까지 함께 알아보시겠습니다.
1. 엠마 승소 판정 소식
엠넷 댄스 경연 프로그램 스트리트 우먼 파이터에 출연한 댄서 엠마(본명 송혜민·22)가 소속사와의 전속계약 효력 정지 결정을 받았습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송경근 부장판사)는 최근 엠마의 소속사 드레드얼라이언스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엠마는 2019년 6월 드레드 얼라이언스와 전속계약을 체결했지만 2년 넘게 데뷔하지 못했고, 지난해 10월 '1년 안에 데뷔하지 못하면 보상 없이 계약을 해지한다'는 조항에 따라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그러던 중 소속사 측은 "(엠마가) 단순 변심으로 전속계약 파기를 일방적으로 통보한 뒤 떠났다"고 밝혔습니다. 엠마는 또 지난해 11월 법원에 전속계약이 무효임을 확인하는 소송을 제기하고 가처분 신청을 했습니다.
양측은 '1년 내 데뷔' 조항에 대한 합의 시점을 놓고 다투고 있습니다. 엠마는 2019년 8월 이 조항에 동의했고, 이미 1년이 지났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소속사 측은 지난해 6월 합의가 이뤄져 해지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이달 안에 걸그룹 데뷔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2. 판결 내용
법원은 엠마의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소송에서 증거에 대한 면밀한 조사 이전에는 현재로선 첨부협약 체결 시점을 단정하기 어렵다"면서도 "채권자(엠마)와 채무자(계열사)의 신뢰관계가 이미 무너져 계약관계를 그대로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는 "원심 판단이 장기화되면 남은 계약기간 중 채권단의 독립적인 접대 활동이 크게 제한돼 선택의 자유 등 헌법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어 "가처분을 인용하더라도 본소송에서 채권자의 귀책사유가 인정되면 채무자의 유·무형적 손해는 배상을 통해 회복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3. 소속사 의무 위반 대비
엠마는 소속사의 의무 위반에 대비해 간접강요도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Mnet의 오락 프로그램인 Street Woman Fighter는 한국을 대표하는 여성 거리 댄서들의 경연 과정을 보여주면서 인기를 얻었습니다. 엠마는 댄스스크루의 "Want"의 멤버로 출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