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이 막 끝난 시점에서 용돈이나 생활비를 벌려는 고3이나, 대학을 다니고 있는 학생, 취업을 하지 못한 취준생들이 많이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돈이 필요하니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받을 수 있는 돈은 모두 받는 것이 좋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르바이트 주휴수당 지급 기준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아르바이트는 형태가 되게 다양하고, 짧게 일하는 파트타임도 있고 주말에만 일을 하는 주말 아르바이트도 있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을 하는 근로자의 경우, 사업체의 규모와 상관없이 주휴수당을 제공받아야 한다고 명시가 되어있기 때문에 이런 사항을 제대로 알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이런 주휴수당 지급기준과 계산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주휴수당이란?
근로기준법에 나와있는 수당으로, 지속적인 근무로 피로가 쌓인 것을 풀어주고 일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휴일을 제공한다는 취지로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자에게 일주일에 하루씩 유급휴일을 주는 제도를 말하는데, 휴일에는 근로를 제공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바로 1일분의 임금으로 근로자에게 추가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쉬면서 하루의 일당을 더 받는다는 의미가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아르바이트 중에서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 이 조건을 지키지 않아 급여를 아껴보려는 곳도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주 15시간을 채우는 쪽으로 계약을 맺는 것이 근로자의 입장에서 유리할 것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일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모두 채운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 유급휴일이 제공되어야 하며, 추가적으로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있으니 이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2. 아르바이트 주휴수당 지급 기준은?
- 계약서에 나와있는 근로 시간이 일주일에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 소정 근로일을 모두 개근한 상태여야 합니다. (지각이나 조퇴를 했다 하더라도 일단 출근을 하면 개근으로 인정합니다.)
- 다음 주에도 출근을 할 예정이며 퇴사를 하지 않는다는 조건 하여야 합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는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근로시간을 토대로 하며, 15시간 미만으로 단기간 근무를 하는 근무자의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두 번째 조건인 소정근로일 개근을 한 경우 라는 것은, 근로 계약서를 토대로 명시되어있는 출근일을 모두 일한 경우를 말합니다. 월요일~금요일 모두 일을 하는 근로자라면 5일을 소정근로일로 보고 있으며, 파트타임으로 화, 목, 금 이런 형식으로 일하기로 계약되어있는 사람은 주 3일을 소정 근로일로 보고 있으니 이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3. 계산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아르바이트 주휴수당 조건에 따라 주 15시간 일을 하며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신 경우라면 주휴수당을 계산해 보실 수 있으며, 추가적으로 1일분의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어 급여를 잘 확인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주휴수당은 1주간 근로한 시간을 40으로 나눈 값에 8시간과 시급을 곱해주시면 간단하게 계산해 보실 수 있으며, 시급과 주휴수당을 합쳐 한 달에 받아야 하는 급여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2년에 주 30시간을 일하는 근로자가 해당 수당을 계산해 본다면
- 30시간(근로한 시간) ÷ 40 × 8시간 × 9,160원(시급) = 54,960원
위 계산처럼 6시간 가량을 더 일한 54,960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으며, 급여에 해당 금액이 포함되어 있는지 잘 확인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