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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최저임금2022년 최저임금2022년 최저임금

 

 2021년도 어느덧 거의 막바지에 다 와가면서, 올해 수능이 끝난 고3이나 내년 아르바이트를 알아보고 계신 분들이 많아진 것 같습니다.

 

 매년 오르는 최저임금, 그래서 2022년에도 오른 최저임금은 얼마인지 알아보도록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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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최저임금


1. 최저임금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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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가 노사 간의 임금 결정 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국가가 고용자가 노동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은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한 임금입니다.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고 있는 모든 사업장 및 사업에 종류의 구분이 없이 동일하게 적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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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2년 최저임금은?

 2022년 기준 9,160원. 2021년의 8,720원 보다 5.1% 인상한 수치로, 업종에 따른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한 급여가 적용이 되며 2021년 대비해서 시간당 440원이 인상되었습니다.

 

연도 시간급 일급
(일 8시간 기준)
인상률(%)
2018년 7,530원 60,240원 16.4
2019년 8,350원 66,800원 10.9
2020년 8,590원 68,720원 2.9
2021년 8,720원 69,760원 1.5
2022년 9,160원 73,280원 5.1

 

  최저임금의 경우 매년 인상률을 본다면 2018년~2019년에 역대 최다인 10%가 상승했고, 2020년~2022년 최저임금의 경우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인상률 적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2019년 최저임금의 경우엔 OECD 평균 수준을 살짝 웃돌고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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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22 최저임금으로 산정한 월급 및 연봉은?

 1주일 40시간 근무 시, 유급 주휴수당 포함해서 월 209시간 기준 1,914,440원을 수령 가능합니다.

 

 이렇게 따져본 2022년의 최저임금 연봉은 22,973,280원이며, 약 2,300만 원입니다.

 

 실수령액의 경우 4대 사회 보험 정보 연계센터에서 모의계산 가능하며, 직장인의 경우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고용보험, 산재보험료를 제외하고 돈을 받기에 본인이 직접 계산을 해봐야 합니다.

 

 4대 사회 보험료가 궁금하다면,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모의계산을 해볼 수 있습니다.

 

2022년 최저임금 월급

 

4대 사회보험 정보 연계센터 바로가기

 

  • 국민 연금 : 86,140원
  • 건강 보험 : 73,220원
  • 고용 보험 : 15,310원
  • 근로 소득세 : 17,390원
  • 지방 소득세 : 1,73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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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최저임금 모의 계산기

 고용 노동부 사이트로 가면 최저임금 모의 계산기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차례로 근로시간, 기본급, 상여, 복리후생비, 기타 수당, 수습 근로자 여부 등을 입력하면 됩니다.

 

2022년 최저임금 모의계산기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모의계산기 바로가기

 

2022년 최저임금 모의계산기

 

다양한 사항을 체크하고 입력하면 위반 여부 등을 체크할 수 있습니다.

 

 2022년의 최저임금은 22,973,280원이며, 약 2,300만 원 기준으로, 매월 실 수령액은 1,721,277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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